청정수소 인증 소개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청정수소 인증 체계
청정수소 평가 방법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일 때 청정수소로 인정하며, 배출량을 산정하는 범위는 수소 생산을 위한 원료 조달부터 수소 생산 시설에서의 출하지점(Well-to-Gate)까지를 기준
청정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수소, 블루수소로 분류되며 수소 생산의 온실 가스 배출량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청정수소 인증 절차
청정수소 인증 절차는 1) 현장설비심사, 2) 현장데이터 심사, 3) 인증기준의 유지점검으로 구성
1) 현장설비심사
현장 설비 심사를 통해 청정 수소 설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최초 인증 단계에서는 운전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합니다.
2) 현장데이터 심사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발급 후 신청인은 물량 증빙 서류를 첨부 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간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3) 인증기준의 유지점검
인증기의 유지점검이란 연 1회 주기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청정수소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 0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 02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 0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 04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05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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