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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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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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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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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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11. 11. 할랄(HALAL) 인증
검증 (적합성평가)
  1. 1.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2. 2. 청정수소 현장 설비심사
  3. 3.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4. 4. ESG 보고서 제3자 검증(AA1000AS)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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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절차

KTC 할랄인증 순서도

이미지 자세히보기

구비서류

  1. 01할랄인증신청서
  2. 02사업자 등록증 및 관련 인허가 증빙 (신청인/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 생산허가, 영업신고증 등)
  3. 03
    제품 원재료 정보 (품목, 공급사, 성분 등 할랄성 증빙서류) – 별도양식 활용
    • 동물성 원료 사용 여부 관련 원재료 제조사(납품회사) 선언 (공문)
    • 공정 내 주정 사용시,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성적서 / 돼지종 시험성적서 <KTC 시험진행>
    • 수입원료 필증, 원산지 확인 증명서, 원료 할랄 인증서, 원료 시험성적서(잔류농약, 중금속) 등
    • MSDS, COA등
  4. 04할랄보장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문서 (할랄정책, 교육, 내부심사 등 포함)
  5. 05GMP, HACCP, ISO 등 시스템 인증서
  6. 06품목 별 제조공정도, 품목제조보고서
  7. 07제품 샘플
  8. 08사진 (제품 표시사항, 패키징)
  9. 09할랄책임자 교육 수료증
  10. 10
    이외 필요한 자료
    • 비인증제품과 설비를 혼용 생산하는 경우 관련 공문 (돼지-미사용시설 증명서 등)

사후관리 심사 안내

  • 최초 할랄 인증서 취득 이후 기업은 정기 사후관리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기업의 할랄보장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심사 및 경영 검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변경사항 등을 확인 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매 1년마다 이루어 지며, 사후관리 주기에 따라 사후 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서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 개별 기업의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사후관리 주기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심사 안내

  • 인증서 만료가 도래하는 3년 주기로 이루어 지는 심사로 신규 할랄 인증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

세부 상세절차는 KTC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4-10-29 오후 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