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절차
KTC 할랄인증 순서도
구비서류
- 01할랄인증신청서
- 02사업자 등록증 및 관련 인허가 증빙 (신청인/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 생산허가, 영업신고증 등)
- 03
제품 원재료 정보 (품목, 공급사, 성분 등 할랄성 증빙서류) – 별도양식 활용
- 동물성 원료 사용 여부 관련 원재료 제조사(납품회사) 선언 (공문)
- 공정 내 주정 사용시,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성적서 / 돼지종 시험성적서 <KTC 시험진행>
- 수입원료 필증, 원산지 확인 증명서, 원료 할랄 인증서, 원료 시험성적서(잔류농약, 중금속) 등
- MSDS, COA등
- 04할랄보장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문서 (할랄정책, 교육, 내부심사 등 포함)
- 05GMP, HACCP, ISO 등 시스템 인증서
- 06품목 별 제조공정도, 품목제조보고서
- 07제품 샘플
- 08사진 (제품 표시사항, 패키징)
- 09할랄책임자 교육 수료증
- 10
이외 필요한 자료
- 비인증제품과 설비를 혼용 생산하는 경우 관련 공문 (돼지-미사용시설 증명서 등)
사후관리 심사 안내
- 최초 할랄 인증서 취득 이후 기업은 정기 사후관리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기업의 할랄보장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심사 및 경영 검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변경사항 등을 확인 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매 1년마다 이루어 지며, 사후관리 주기에 따라 사후 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서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 개별 기업의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사후관리 주기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심사 안내
- 인증서 만료가 도래하는 3년 주기로 이루어 지는 심사로 신규 할랄 인증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
세부 상세절차는 KTC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4-10-29 오후 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