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할랄 제품의 생산 및 품질보장을 위해 기업에서는 할랄책임자(Halal Supervisor)를 임명해야 하며, 할랄책임자는 할랄인증프로세스 및 할랄보장시스템 관련 역량과 지식 함양을 위해 매 인증 주기(3년) 내 1회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서는 할랄보장청(BPJPH)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자격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할랄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조건 입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33호)
KTC에서는 할랄 책임자와 할랄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정은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IHATEC과 협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KTC는 IHATEC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할랄 규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4-10-29 오후 3: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