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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4-89호,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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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3호 및 제 4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①_안내문_다운로드← 클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4분류 43개 품목
- 분류 : 세정제품 / 세탁제품 / 코팅제품 / 접착·접합제품 / 방향·탈취제품 / 염색·도색제품
/ 자동차 전용제품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미용제품 / 여가용품관리제품 / 살균제품
/ 구제제품 / 보존·보존처리 제품 / 기타
2 | | 신청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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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 클릭 |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 |||
해당 시 제출 | 갱신 해당 시 |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품 |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신청서 | ||
OEM 제품 |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한 제품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 합격증 또는 KC 마크 사본 |
※ 제출서류 작성 시 폴더 내 [필수확인]폴더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 제출시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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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료수량 | 비고 |
기본 | 완제품 3개 | 용량이 10 mL 이하인 경우 추가시료 필요 |
초(캔들) | 완제품 3개 | 유리 등 용기에 담겨있는 경우 빈 용기 1개 추가 제출 |
워셔액 | 완제품 3개 | 완제품 5.4 L 이상 |
부동액 | 완제품 3개 | 원액 완제품 10 L 이상 희석액 완제품 15 L 이상 |
문신용염료 | 완제품 8개 | 완제품 15g 이상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완제품 6개 | 35 x 35 cm 이상 |
용기추가검사 | 완제품 3개 | 내용물 포함 (단, 용기 재질 및 형태가 대표제품과 동일한 경우 신청생략가능) |
4 |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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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와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문접수 : 아래 주소와 동일 ② 우편접수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고객지원센터 화학분야 접수처 ☏ 031-343-8887, 031-343-8834 |
5 | |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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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 7. 1 부터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는 효능 효과에 대한 확인서를 chemp사이트에 제출해야 함
(문의: 환경산업기술원 1800-0490)
- 신고대상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다운로드1)
- 효능·효과(살균력) 시험 신청서 (링크)
②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 승인신청 안내 (다운로드2)
③ 이산화염소 등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형태로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살균제 제품은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신청을 하기 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의 별도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다운로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