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칠레 - SEC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SEC(전기안전, 에너지효율)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인증구분: 의무
일반사항
  • 칠레는 규제 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정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 적용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판매하도록 함.
  • 7가지 인증시스템은 각기 다른 절차와 요건으로 시행되며, 7가지 모든 인증시스템에서 칠레 현지 지정시험소의 시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지정시험소와 상호협력이 체결된 경우 해외시험소의 성적서가 인정됨)
  •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품에 인증번호와 QR코드가 부착됨
  • 칠레는 현재 매년 다양한 분야로 규제제도 및 규제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법규/처벌
관련규정 -전기전자제품 인증 법적근거
Decree NO. 298 (2005) Approves Regulations for certification of electrical products and fuels, and repealing decree indicates
행정처분
강제품목에 대해 인증서가 없는 경우, 통관 및 판매가 불가하며, 시장에서 비승인품 적발시, 벌금 또는 역외 반출이 요구됨.
특이사항
칠레는 전기안전 뿐아니라 에너지효율 규제를 함께 적용하며, 제조국 및 인증방식에 따라 7가지 각기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청자가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인증받도록 함.
인증기관 (3개 기관)
LENOR, SICAL, INGCER, SGS, TUV 등이 있으며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목록은 SEC홈페이지에서 시험 및 인증기관의 목록 확인가능
http://www.sec.cl/portal/page?_pageid=33,3397598,33_4177563&_dad=portal&_schema=PORTAL
대상품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히터, TV, 조명기기 등 180여개 품목
  • Safety 대상: 에어컨, 히터, 조명기기 등 181개 품목
  • Energy 대상: 에어컨, 냉장고, TV, STB 등 15개 품목
대상 품목 세분화
No. 품목명 (한글) 품목명 (영문)
1 에어컨 Acondicionadores de Aire
2 형광등
형광등
Balastos electromagnéticos para lámparas fluorescentes
3 TV 디코더 Decodificador para Televisor
4 스테레오(음악 재생 장치) Equipos de música (Minicomponentes y/o Microcomponentes)
5 홈 씨어터 Home Theater
6 전자렌지(오븐기능장착) Horno de cocción por microondas
7 프린터 Impresora
8 냉장고 Refrigeradores, congeladores
y refrigeradores-congeladores
9 형광등 1.
형광등
Lámpara fluorescente con balasto incorporado para iluminación general
10 텅스텐 할로젠 램프 (가정에서 전구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됨) Lámparas halógenas de tungsteno para uso doméstico y propósitos similares de iluminación general
11 텅스텐 할로젠 램프(탐조등)
Lámpara halógenas de tungsteno con reflector dicroico  
12 형광등 2.
형광등2
Làmpara incandescente de filamento de tungsteno para iluminación general
13 형광등 3.
형광등3
Lámpara fluorescente de doble casquillo
14 형광등 4.
형광등4
Lámpara fluorescente de casquillo único
15 식기세척기 Lavavajillas
16 모터
모터
Motor trifásico de Inducción Tipo
Jaula de Ardilla
17 DVD 재생용 기기 Reproductor de DVD
18 블루 레이 기기 Reproductor Blu-Ray
19 옷 탈수기(건조기) Secadora de ropa
20 TV Televisor

신청/인증

인증절차
Systems Denomination Description Code
2 형식시험 + 공장품질심사 + 공장정기심사 및 판매전 샘플링검사

(TYPE TESTING AND ASSESSMENT OF THE QUALITY CONTROL OF THE PLANT AND ITS ACCEPTANCE, FOLLOWED BY THE SURVEILLANC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AUDITING OF THE

QUALITY CONTROL OF THE PLANT AND THETESTING OF SAMPLES AT THE POINT OF PRODUCTION AND AT THE MARKET.)
System bases in the type testing, with evaluation and approval of the quality control measures of the manufacturer, followed by a regular surveillance through the inspection of the quality control of the plant and the testing of samples at the point of production and at the market. The following cases can be distinguished:
a) ISO/CASCO N°5 System for products manufactured and tested in Chile 021
b) ISO/CASCO N°5 System for products manufactured abroad, and in which the type testing is performed in Chile and the testing of the subsequent plant samples are performed for Chile abroad 022
3 롯트 검사 The lot testing is a system by which a lot of products or of a family of products is submitted to a sample testing as a result of which a verdict is issued regarding the compliance to the specification (ISO/CASCO N° 7 System). 031
4 전수검사 The 100% testing is a system in which each and every one of the products are test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Superintendence through the analysis and or testing Protocols 041
042
043
5 형식시험 + 매년 제조공장의 품질시스템심사

(TYPE TESTING, FOLLOWED BY AUDITS OF THE QUALITY SYSTEM OF THE MANUFACTURER)
System based on the type testing , followed by annual audits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used by the manufacturer. The following cases are distinguished:
a) ISO/CASCO Nº1 System (Type testing) followed by annual audits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used by the manufacturer, in Chile. 051
b) ISO/CASCO N°1 System (Type testing) in Chile, followed by annual audits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abroad. 052
6 특별시스템
(외국인증기관 인증서 인정시스템)
System based in the recognition of the type certificate, approval certificates, quality seals and conformity marks, issued by certificating bodies with domicile abroad, followed by a sample extraction of the lot or batch, which is submitted to the analysis and/or tests established in the corresponding Protocols 061
7 Mutual Recognition System based in the mutual recognition regarding certification matters of electrical and fuel products between the State of Chile and one country or a group of countries, and it will be governed following the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accepted by the Parties. 071
인증요건
7가지 시스템 중 적합한 시스템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현지 지정된 시험 또는 그 협력기관으로부터의 제품시험이 요구됨.
1. 전체 7가지 인증시스템 개요
  • 1) 형식시험 + 정기적 제품검사
    (TYPE TESTING FOLLOWED BY THE REGULAR CONTROL OF THE PRODUCTS)
  • 2) 형식시험 + 공장품질심사 + 공장정기심사 및 판매전 샘플링검사
    (TYPE TESTING AND ASSESSMENT OF THE QUALITY CONTROL OF THE PLANT AND ITS ACCEPTANCE, FOLLOWED BY THE SURVEILLANC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AUDITING OF THE QUALITY CONTROL OF THE PLANT AND THE TESTING OF SAMPLES AT THE POINT OF PRODUCTION ANDAT THE MARKET.)
  • 3) 롯트 검사
  • 4) 전수 검사
  • 5) 형식시험 + 매년 제조공장의 품질시스템심사
    (TYPE TESTING, FOLLOWED BY AUDITS OF THE QUALITY SYSTEM OF THE MANUFACTURER)
  • 6) 특별시스템(외국인증기관 인증서 인정시스템)
  • 7) Mutual Recognition
  • * 7가지 시스템 중, 해외제조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은 System1, System 2, System6이며, System 6의 경우는
    IAF회원 인정기구(한국:K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활용하여 SEC의 인증서 획득이 가능함.
2. 해외제조자를 위한 인증절차
  • 가. System NO.1 - code 013
    • - 인증절차
      • 1) 인증기관으로 인증신청
      • 2) 지정된 시험소의 형식시험
      • 3) 인증발행
      • 4) 최초 칠레수입 Lot 샘플시험
      • 5) 인증번호 부여 및 OR코드 부착
      • 6) 2차 수입 Lot 부터는 Verification test 시행
      • * Batch sampling 수량은 선적물량에 따라 정해지며, 세관에서 물건이 오면 인증기관이 세관에서 샘플링하여 이를
        시험소 또는 제품창고에서 4-5가지의 간단한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성적서와 비교하여 적합성을 판단함.
      • * 모든 선적에 동일 인증번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95%이상의 칠레 수입자 및 대부분의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임
  • 나. System NO.1 - code 012
    • - 인증절차
      • 1) 인증기관으로 인증신청
      • 2) 지정된 시험소의 형식시험
      • 3) 인증발행
      • 4) 인증번호부여 및 OR코드 부착
      • 5) 매달 생산 공장 샘플 시험
      • * 형식시험완료 후, 생산제품을 수량에 따라 code 013과 같은 subsequent testing을 한 달에 한번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샘플 시험을 수행함
  • 다. System NO.2 - code 022
    • - 인증절차
      • 1) 인증기관으로 인증신청
      • 2) 지정된 시험소의 형식시험
      • 3) 인증발행
      • 4) 매년 품질심사 1회, 현지샘플 시험 2회, 생산공장 샘플시험 2회
      • * 형식시험 후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시스템에 대해 ISO9001을 기준으로 공장심사를 수행함
      • * 이후 1년에 한번 품질심사수행 + 연 2회 제조공장 샘플 시험+ 연 2회 칠레 현지 샘플시험이 이루어짐
  • 라. System NO.6 - code 061
    • 외국인증기관(IAF에 따라 인가된 기관)의 인증서를 인정하여 SEC에서 인증서 발급
    • - 인증절차
      • 1) IAF(KAS)에 따라 인정되고 SEC으로부터 인정된 외국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음
      • 2) 칠레수입사업자가 선적물에 대해 외국 인증기관 인증서 및 SEC인정서(Resolution)를 SEC으로 제출하여 인증신청
      • 3) 매 선적마다 칠레 현지에서 Sampling 시험 시행
      • 4) 인증서 발행
      • * System No. 6은 한 shipment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해외인증기관의 인증서와 SEC의 인정서를 제출 하면
        동일모델이라도 매 선적마다 관련 시험기관으로 샘플을 보내어 단순한 몇 가지 시험하여 인증서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인증기관의 신청서 양식 작성
  • 제품매뉴얼(스페인어)
  • 제품사양서(제품명, 모델명, 기술규격, 부품리스트, 회로도 등)
  • 파워코드 세트 인증서(커넥터, 케이블, 플러그)
  • 이외 적용한 인증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심사를 위한 자료 및 품질시스템 인증서 등의 서류
  • System6을 이용하는 경우, IAF(KAS)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표시사항
QR 코드
  • 2012년 12월부터 인증품 포장에 QR코드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으며, 인증이 완료되면 SEC이 인증기관으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업체는 QR코드와 인증번호가 찍힌 라벨을 인증기관에서 구매하거나 프린트 할 수 있음.
  • 스마트폰으로QR코드를 찍으면 SEC의 웹사이트로 이동되어 인증품의 정보(원산지, 인증기관, 제품명, 모델명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인증번호로 정보 확인이 가능함.
에너지효율 라벨
  • 에너지효율 라벨의 모양 및 표시요건은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름.
  • 에너지 효율의 경우 칠레의 에너지 라벨은 제품을 A(최고효율) 에서부터 G(최저효율)까지 7개의 에너지효율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정용 제품뿐 아니라 소형 상업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임.
에너지효율 라벨

사후관리

공장심사
System 2의 경우 제조공장의 심사가 요구되며, 인증유지 시에도 공장심사와 공장에서 샘플링한 시료의 시험이 요구됨.
유효기간
시스템별로 요구되는 인증유지조건 (샘플시험, 공장심사 등)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인증서가 유지됨.
인증의 변경
인증받은 제품의 기술적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재시험하여 실시하여 인증서를 변경하여야 함.

Pag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