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미국 - UL

개요

배경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협회시험소인증))은 1894년 설립 이래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기관이다. UL 설립의 역사는 18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개최된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다량으로 사용 되었는데, 빈번한 대형 화재 발생으로 전기사용의 안전성 확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험회사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되었던 전기 조사원 윌리엄 헨리 메릴(William H. Merrill)은, 관련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듬해 1894년, 델라웨어주법에 준거하여 Underwriter’s Electrical Bureau 라는 이름의 전기 안전 회사를 설립한다. 회사는, 전기제품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검사의 항목과 시험 방법 등을 미국 최초로 주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전기 사용 제품에 실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01년, 회사명을 Underwriters Laboratories 로 변경하였다. 이후, 자치단체와 주정부에서의 영향력을 넘어 미국 내 최고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으로 성장하였고, 전자정보통신기기와 의료기기, 신재생 에너지 소재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의 공공 인증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반사항
UL에서 제정한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는,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 강제 규격이다.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제품을 시험한 후, 해당 안전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UL은 제조자에게 UL마크사용을 승인하고, 사후관리 서비스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 공장검사를 통해 제품의 요구사항을 점검함.
기술기준
UL, ASTM, ASME, ANSI등
법규/처벌
UL의 조직은 미국 내에 5개의 주요 시험시설이 있고 연방 정부 연락사무소가 1개소, 지역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무소가 14개소, 아울러 검사센터가 약200개소가 있다.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인증마크 발급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험/인증기관
인증기관
  • Underwriters Laboratories(UL) India Pvt Ltd._Manesar, Haryana
  • UL Japan, Inc.
  • UL Korea, Inc.
  • UL Environment
  • UL Argentina S.R.L.
  • Underwriters Laboratories(UL)_Singapore
  • UL Verification Services Inc.
  • Underwriters Laboratories(UL) India Pvt Ltd._Bangalore
  • Underwriters Laboratories(UL)_South Bend
시험 기관
  • 노스브룩 시험소 (Northbrook)
  • 메르빌 시험소(Melville)
  • 산타클라라 시험소 (Santa Clara)
  •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시험소 (Research Triangle Park: RTP)
  • 카마스 시험소 (Camas)
특이사항
‘C-UL’ 인증
미국 과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UL은 캐나다 준위원회 (Standards Council of Canada:SCC)로 부터 캐나다 인증기관(CO) 및 시험기관(TO)의 자격을 인정받아 캐나다 CSA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발급하는 인증마크 (UL 및 CSA를 동시에 승인 받는 효과)를 갖는다.
대상 품목
  • 가전기기
  • 냉동공조기기
  • 산업용 제어기기
  • 소방기기
  • 오디오/비디오
  • 의료기/계측기
  • 전선 및 케이블
  • 정보통신기기
  • 플라스틱
  • PWB
  • 기계류
  • EMC
  • 19,000여 종류의 제품을 시험 및 인증함.

신청/인증

인증 절차
별도의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인증 절차
기간/비용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청 시에 수납한 예납금에서 정산되어 신청자에게 최종청구서(Final Filling)로 발송된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 도중 중간청구서(Partial Billing)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신규인증획득 이후 신규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서비스 및 라벨마킹 송장이 발송된다.
연회비: 연간 유지 비용이 매해 1월 31일에 발행되며 해당 비용은 listing, recognition, classification된 고객의 제품을 관리하는 비용이며 제품 디렉토리 유지 관리 비용,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함께 포함된다.
사후관리 서비스 송장(Follow-Up Service , FS Invoice): UL의 검사원은 비정기적으로 최대 연 4회 범위내에서 인증(listed)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고객이 제공한 제품을 실험하게 되는데 사후 관리 서비스 송장은 UL 검사원이 방문한 후 매달 말에 발행되며, UL 검사원이 방문한 공장의 위치, 검사제품, 검사 방문일자 등이 명기된다.
라벨 마킹 송장(Label Marking , LM): "LM"이라는 약어로 시작되는 인보이스는 UL 고유의 등록 마크 사용에 관한 비용을 다룬 것으로, UL 마크에는 제품명과 발급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제출 후 견적서를 수령한 신청자는 다음의 ① ~ ⑥을 기입하여 UL에 반송한다.
  • ①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에이전트의 명칭과 주소를 기입
  • ② 서명
  • ③ 서명일
  • ④ 신청자의 업무번호
  • ⑤ 서명자의 이름을 타이프로 기입
  • ⑥ 신청자의 담당자명
표시사항
UL라벨은 UL승인 제품에 적용되는 UL마크와 UL 마킹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지칭하며, 제품의 Type (L/R)에 따라 적용되는 라벨이 달라진다.
Type L 제품의 균일도 유지를 위해 제조공정의 관리가 엄격한 제품군에 적용되며, 관련 제품에는 전선류, 전선 가공품, 조명 기구 등이 해당된다. Type L의 라벨은 자체 제작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UL라벨 센터로부터 구매해서 부착해야 한다. Type L 라벨은 표준형 라벨 (Standard Labels)와 복합형 라벨 (Combination Labels)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Type R Type R은 제품의 균일도 유지가 용이한 제품군에 적용되며, 관련 제품에는 TV, LCD모니터, 아답터, 플라스틱 원재료 등이 해당된다. Type R은 자체 제작이 가능하므로 제조자가 제품에 스탬핑, 금형 각인, 실그 프린팅 등으로 UL 마크를 적용할 수 있다. Type R제품 및 부품에 부착되는 UL 마크는 사후 관리 절차서의 Mark Data Page에 (Listing Mark, Classification Mark, Recognized Component Mark) 기술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Recognized Component Mark의 경우 UL 마크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여 스위치나 조명기구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 크기, 부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마크가 삭제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Canada Recognized Type R 제품의 경우는 대부분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시사항 샘플
표시사항 샘플

사후관리

공장심사
사후 관리 서비스는 R타입과 L타입으로 구분된다.
TYPE R
주로 완제품에 해당되며 UL검사원이 분기별 1회, 년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TYPE L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생명 안전제품이나 전선, 플라스틱 재료에 적용되고, 일명 Label 서비스라고도 하며 생산 단위별 공장검사가 실시된다.
유효기간
인증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UL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업그레이드 유무(UL 홈페이지에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
갱신
UL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의 고객은 개정되는 부분 적용 유무에 대하여 UL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검사원의 Follow-up서비스 절차 시 제조 중의 제품의 상이함이 판명되는 경우에 현지검사원은 변경통지서(Variation Notice,VN)를 발행한다. Variation Notice는 제품 및 제조 공정과 사후관리 절차서에 명기된 내용과의 차이점을 수록한 문서로서 UL의 현장 심사 시에 이용된다.
제소절차
만약 제조자가 UL의 현지검사원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출하 정지를 행한 후, Follow-up서비스 재조사 사무소에 제소할 수 있다.
통신란
현지검사원은 Variation Notice 중의 어느 항목에 대해 제조자로부터의 회답이 필요한지를 통신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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