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멕시코

개요-NOM [멕시코 전기안전인증]

인증명
NOM (Norms Oficiales Mexicanas)
개요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Normas Mexicanas)로 구분하여 해당제품의 수출, 통관에 적용.
인증 구분: 강제
일반사항
NOM과 NMX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은 반드시 멕시코 인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강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증 후 제품에 마크를 시하여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멕시코 NOM 인증에는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적용 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규격들은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Direccion General de Normas)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 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주로 인증을 담당함. 제품이 강제규격 NOM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드시 NOM 인증을 획득하여야함. 멕시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시험 및 교정시험소, 인증기관, 검사 기관 (verificati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검사, 생산라인 또는 품질 시스템 검사(필요시)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후 검사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적용기술기준
800여개의 NOM, 규격이 있으며 NOM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 안전규격뿐만 아니라 제품 Labelling에 관련한 NOM규격 기준도 만족해야 하며, 냉장고, 세탁기, 램프 등 일부 전기기기 제품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규격에도 만족해야 한다. 규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 제품의 안전성, 에너지 및 열효율, 전기적 설치, 상업적 정보, 라벨링
관련법규
1992년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표준제정, 인증, 인가 업무를 모두 관할하였으나, 1993년 10월부터 신규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tandardization)에 의거하여 제 3자 표준 제정을 위한 규격 개발기구들 (SDOs)과 인증기관 (CBs)들이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NOM제도만을 시행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방법에 따라 멕시코의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과 자율인증인 NMX로 정의하고 해당제품의 수출, 통관에 적용하고 있다.
행정처분
NOM 강제품목에 대해 인증서가 없는 경우, 통관 및 판매가 불가하며, 시장에서 비승인품 적발시, 벌금 또는 역외 반출이 요구됨.
인증기관
ANCE (Asociacion de Nomalizacion y Certificacion A.C.)
  • Address: Av. Eje Central Lázaro Cárdenas No. 869 Col. Nva. Ind. Vallejo México, D.F. 07700 MÉXICO
  • http://www.ance.org.mx
  • TEL: +52 5747-4550 xt. 4701
  • FAX: +52 5747-4560
NYCE(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
인증기관 해당 품목
ANCE 가정용전기제품, 발라스트, 조명기기, 가스기기
OMNCE 건축, 시멘트
NYCE 전자, 정보통신
NORMEX 화학 및 식품
COFOCALEC 우유 및 유제품
IMNC 서비스
CRT 데킬라
CERTIMEX 세라믹
시험소
전기 전자 분야 멕시코내 시험소 ANCE, CANIETI, ITS (De Mexico)
전기 전자 분야 해외 시험소 인증기관별 협약 체결
  • * NYCE와 협약 체결 시험소: UL, CSA, TUV-R, ITS, ETL, SEMKO, NEMKO
  • * ANCE와 협약 체결 시험소: KTC, UL, CSA, ICONTECM, NEMCO, KEMA, INEN, SENCAMER
특이사항
인증 대상 품목 중, 전기전자 제품, 정보, 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ANCE와 NYCE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관리 품목을 확인하여 해당제품에 대해 지정된 기관에서만 인증절차를 진행, 인증절차와 요구사항은 인증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제품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함.
인증 대상품목
공기정화장치, 안전밸브, 정보기술장치용 EMC, 프린터, 가스온수기, 가정용 압력속, 1900 MHz 시스템의 GSM 단말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동용 가스용기, 원시형, 사류, 축류램프, Pigtails Connectors, 복사기, 라디오, 계산기, Master for Cold patable water, ontrol and Distribution Equipment, 압축기체용기, 전선 및 케이블류, 무선전화기, 디지털인터페이스, 자동응답기, 3상 유도전동기, 타자기, 컴퓨터, 가정용 냉장, 냉동기, Equipment used personal communication on narrow band, 단상유도전동기, 가정용에어컨, 일반용 온도계, 램프 안정기,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배전변압기, 점대다점 마이크로파 시스템, 운송/차랑용 소화기, 사무실용 전자기기, 플레이 야드, 상업용 냉장, 냉동기, 수중용 펌프, LED전광판, 마우스, 전력량계, 소화기 분말약재, 실린더 밸브, 전자레인지, 가정용 가스요리기기, 휴대용 전자기기, 텔레비전, 소화기 압력계, 압력조절밸브, DVD

신청/인증

인증절차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절차와 요구사항은 인증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에 따라 해당 증기관의 절차를확인해야 함.
일반적 NOM 획득 절차
  • (1) 신청
    신청자격: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서 NOM 인증이 재부무 (Secretaria de Hacien)에 등록되어 있고 법적 책임을 증명하는 멕시코에 있는 현지 대리인에게로 발급되어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NO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인(수입업자, 제조자, 판매자)을 통해 신청해야 함. 단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외국의 제조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인증서 역시 대리인의 이름으로 발행됨. 이 경우 수입자에게 발해된 인증서에 대한 소유권 확장 (Exetension of owenership)을 통해 제조자는 사본 인증서를 발행 받을 수 있음. 인증서 는 양도되거나 공유할 수 없음
  • (2) 시험
    지정된 시험소에서 요청되는 시료 및 서류(제품 설명서, 부품리스트, 정격자료 등) 를 제출하여 시험을 받음. 시리즈 제품의 경우, 대표 모델을 시험하며, 시험은 오직 지정된 시험소 및 시험소와 MRA (Mutual RecognitionAgreement)가 체결된 시험소에서 가능함.
  • (3) 인증발급
    시험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에서 최종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인증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행함.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하기위해서는 인증서의 사본이 제품과 함께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제품은NOM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관련 요구사항들 (제품 마킹, 보증, 상업적정보 등)을 준수해야 함.

사후관리

사후관리 (Follow up Services)
사후관리 절차는 인증기관별로 다양함. 제품심사의 목적으로 연간 1회 방문할 수도 있고 주기적인 증명시험 (verification testing)을 실시 할 수도 있음. 매년 관리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는 전형적으로 항상 공장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위한 제품은 일반 가게, 도매상 또는 판매자를 통해서 추출될 수 있음. 신청자는 사후 심사 장소에서 인증된 제품의 file을 제출해야만 하고, 이 file 은 서비스 신청서 사본, 인증서 사본, 그리고 인증기관에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포함함.
인증갱신
모든 NOM 인증은 만료일이 있으므로, 만약 제조자가 NOM 인증서에 명시된 만료날짜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 멕시코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제조자는 NOM 인증을 발급했던 멕시코 현지 대리인에 적어도 3개월 전에는 NOM인증의 갱신을 요청 및 신청해야만 함.
제출서류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제품사진 또는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매뉴얼(스페인어), 제품 라벨(스페인어)
HS Code
원산지, 최종사용자
회로도
제조업자 정보
표시사항
인증마크는 NOM 마크와 함께 인증기관명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읽기 쉽게 제품에 표시해야 함.
인증/절차
인증요건
반드시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만 NOM 신청자격이 됨. 멕시코 지정 시험소에서 멕시코 NOM 규격에 따라 시험해야 함
공장심사
해당사항 없음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인증서는 1년간 유효하나, 만약 제조자가 멕시코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ISO9001을 제출하는 경우,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할 수 있음.
변경절차
성적서 상의 변경이 발생되는 기술적 변경은 재시험을 받아야 함.
갱신여부/절차
인증 갱신을 위해, 현재 멕시코 정책은 NOM 인증이 포함하는 제품군에서 대표 샘플을 제출하여 재시험 할 것을 요구함 즉, 매년 최소의 절차 및 요건을 동일하게 만족시켜야 갱신이 가능함.

우리원 업무수행 가능분야

안전분야
전기, 전자, 전동공구, 중전기제품(차단기 등)
효율분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제품

개요-COFETEL [멕시코 유무선통신인증]

일반사항
인증명: COFETEL(유무선통신)
인증 구분: 강제
일반사항: 멕시코로 통신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 멕시코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후 반드시 COFETEL에서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함. COFETEL 형식승인은 반드시 멕시코 현지법인만이 획득 가능함. 통신제품에 적용되는 규격별로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품목에 따라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확인하여 인증을 진행해야 함. 인증신청 시 멕시코 현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증서류, 인증신청서에 서명을 한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승인 (accreditation) 공증서류, 멕시코연방납세자등록증 -RFC(Federal Taxpayers Registry) 사본, 인증서비스동의서, 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결과서, 제품사양, 제품매뉴얼, 제품사진,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인증 획득 후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일반적으로 NOM 마크+인증기관로고로 구성됨)를 부착하여야 함
관련규정
Federal Telecommunication Law June 7, 1995
인증기관
ANCE (Asociación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A.C.)
  • 주소: Av.Lázaro Cárdenas No. 869 Col. Nueva Industrial Vallejo C.P. 07700 México D.F.
  • Tel: 52 (55) 57474550, 52 (55) 57474560
  • Email: ance@ance.org.mx
  • http://www.ance.org.mx
  • 인증 규격 ①NOM-121-SCTI-2009 ②NOM-151-SCT1-1999
NYCE(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Electrónica, S.C.)
  • 주소:Av. Lomas de Sotelo No.1097, Col.Lomas de Sotelo, C.P.11200 México, D.F.
  • Tel: 52 (55) 53950777, 52 (55) 53950700
  • Email: nyce@nyce.org.mx
  • http://www.nyce.org.mx
  • 인증 규격:
    ① NOM-151-SCT1-1999
    ② NOM-152-SCT1-1999
    ③ NOM-084-SCT1-2002
    ④ NOM-088/1-SCT1-2002
    ⑤ NOM-088/2-SCT1-2002
    ⑥ NOM-121-SCT1-2009

TÜV TRheinland de México, S.A. de C.V.
  • 주소:Av. Santa Fe No. 170 Of. 2-4-12 Col. Lomas de Santa Fe C.P. 01210, México, D.F.
  • Tel:52 (55) 8503-9940, 52 (55) 8503-9947
  • Email: ventas@mex.tuv.com
  • http://www.tuv.com
  • 인증 규격
    ① NOM-151-SCT1-1999
    ② NOM-152-SCT1-1999
    ③ NOM-121-SCTI-2009

[등록기관]
  •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IFETEL)
  • 주소: Insurgentes Sur #1143 Col Noche Buena Delegación Benito Juárez C.P. 03720 D.F.
  • Tel: 50154000/018002000120
  • http://www.ift.org.mx

신청/인증

인증절차
COFETEL 형식승인은 반드시 멕시코 현지 법인만이 획득가능하다. 강제인증 대상인 전자통신 제품의 경우, 시험은 의무적이다.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샘플 한 개와 스페인어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다.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제출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비 강제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법규가 없는 경우, 시험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COFETEL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COFETEL로부터 Perito(전자통신 전문가)라고 불리는 승인받은 기술자의 서명이 반드시 기재된 기술적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OFETEL 인증을 획득코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사용자 매뉴얼과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요건을 인증신청을 위해 해당 멕시코 법인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사후관리

사후관리
COFETEL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샘플을 수령하고 6주 정도이다. 무선주파수 인증서의 경우에는, 현지 법인 대리인이 COFETEL에 신청서와 기술문서를 제출한 후 7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된다. 규범 인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나, 모든 전자통신 인증 제품은 최대 2년을 주기로 하는 사후관리 방문 대상이 된다.
대상품목
NOM-083-SCT1-2002 한 방향 모바일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장비 기술 사양 (Telecommunications - Radiocommunication -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ransmitting equipment used in one way mobile radiolocation.)

NOM-084-SCT1-2002 – 함대 전용 모바일 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도된 전송 장비의 기술 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ransmitting equipment intended for mobile radio communication service specialized in fleets)

NOM-088/1-SCT1-2002 -멀티 채널 고정 업무 시스템,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1: 다중 접속 라디오 (Microwave equipment for multichannel fixed service systems, point to point and point to multipoint - Part I: Multiple Access Radio.)

NOM-088/2-SCT1-2002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고정 채널 장비,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II: 운송.(Microwave equipment for multichannel fixed service systems, point to point and point to multipoint - Part II: Transport.)

NOM-121-SCT1-2009 –확산 스펙트럼 기술을 차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902~928 MHz, 2400~2483.5 MHz, 5725~58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도약 변조(周波數跳躍變調)에 의한 무선 통신 시스템.(Radio communication systems employing spread spectrum technique
-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by means of frequency-hopping and digital modulation to function on the 902-928 MHz, 2400-2483.5 MHz and 5725-5850 MHz bands - Specifications, limits and testing methods.)NOM-151-SCT1-1999 – 단말 장치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Public network interface for terminal equipment.

NOM-152-SCT1-1999 – 공공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페이스(디지털 인터페이스 2048 Kbits/s.) Public network digital interface (Digital interface at2048 kbits/s).

Pag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