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남아공

개요-LOA (남아프리카 전기안전]

일반사항
인증명: LOA(전기안전)
인증 구분: 강제
일반사항
LOA(Letter of Authority)는 강제인증제도로서 VCs(compulsory specifications)에 포함된 제품(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전기전자제품, 휴대용 전동장치, 전원기기, IT기기 등)은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인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로 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LOA 획득을 위해서는 ILAC에서 인정한 국가 인정 기구에 의해 인가받은 시험소에서 받은 성적서 또는 IECEE CB Scheme에 따른 성적서(3년이내의 것)를 제출해야 함.
관련규정
Government Notice R 89 dated 6 February 2009, IEC
인증기관
NRCS
시험기관
ILAC, IECEE-CB 지정기관
대상품목
전기주전자, 다리미, 스토브,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비디오 제품
톱, 분쇄기 등의 전동기기
드릴, 연마기 등의 휴대용전동기기
조명기기
정보사무기기
측정, 시험장비
변압기, 전력공급장치 및 유사제품
전선, 코드, 케이블 류
백열등, 형광등, lamp control gear
플러그, 소켓아웃렛, 소켓아웃렛 아답터
관형형광램프 스타터
스위치
온수저장탱크(전기온수기, 온수저장고 포함, 2014.7월부터 적용예정)

신청/인증

인증절차
  • 1.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대리인이 있어야함.
  • 2. 신청자는 신청서와 시험성적서(3년 이내의 것), 마크/라벨 등의 신청서류를 NRCS로 제출
    (ILAC에서 인정한 국가 인정 기구에 의해 인가받은 시험소로부터 받은 성적서 또는 IECEE CB성적서가 인정됨)
  • 3. NRCS에서 접수번호(Project No.)가 발행됨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샘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4. 인증비용 지불
  • 5. 인증서 발행
제출서류
LOA 신청서(수출물량, HS code, 수입업자정보 등 포함)
ILAC 시험성적서 또는 CB 인증서/성적서 (반드시 아프리카공화국)
Deviaiotion 포함, 최신 규격 적용, 3년이내의 성적서)

사후관리

유효기간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갱신여부/절차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

개요-ICASA [유무선통신]

인증명
ICASA(유무선통신)
인증 구분
강제
인증마크
인증마크
일반사항
남아공은 유무선통신기기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기기에 대한 강제 형식 승인을 운영 중. - 남아공 통신규제기관은 ICASA(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이며, ICASA는 통신, 방송, 우편사업에 관한 규제 및 인증업무를 담당함. ICASA 형식 승인을 위한제출 서류는 신청서, 규격을 만족하는 성적서, 기기의 사진, 작동 매뉴얼, 기기의 기능 설명서, schematic diagram, PCB 레이아웃, 형식승인서, 수수료 납부 증명서 등임.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ICASA TYPE APPROVAL MANAGER에게 제출하며, ICASA는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함.
ICASA Type approval Manager
관련규정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5 (Act No. 36 of 2005)
인증기관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시험기관
ISO/IEC 17025 지정 시험소
대상품목
모든 유무선통신 장비 Any Equipment used or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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