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캐나다 - CSA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CSA
강제규제품목: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그 외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제어, 운동과 개인 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을 인증함
배경: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감전의 위험이 높은 전선을 설치하는 업체나 전기 장비, 기기 등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정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기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모든 주정부들은 공인된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인증은 CSA를 꼽을 수 있다.
개요: 1919년 도입하였고,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발급 가능한 규격인증 제도다. 품목의 특성과 분류에 따라 강제 또는 임의규격으로 구분한다.
강제규격: 전기기구, 가스연소기구 등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적용된다.
임의규격: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적용된다.
CSA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격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나 정부기관이 CSA 규격을 법률로 채택하면 강제규격으로 인정된다. 전기제품의 경우 모든 주 정부는 안전성 보장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 CSA의 안전시험 또는 주 검사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CSA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기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전시, 선전, 판매, 사용이 금지되며, 수입품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도 있다.
CSA 인증기관: 1910년대 무렵,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규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당시 식민지였던 캐나다에 대해 규격위원회의 결성을 요청하였고 캐나다는 이를 받아들여 캐나다 토목기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야에서 다수의 관계자가 모여서 위원회를 결성, “캐나다기술규격위원회”라고 칭하고, 규격작성에 따라서 “공업계에 규칙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서약 및 영국과 미국에서의 규격작성의 공동작업에 협력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담당업무를 갖게 되고, 위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형태를 갖고 캐나다 기술규격협회(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CESA)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협회의 주된 목적은, 표준화를 위한 의뢰를 받아, 그 요구사항과 필요사항을 조사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공업규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후 CESA는 캐나다의 국무대신에 의해 인가되고, 1919년에 “회사법” 하에, 자본금이 없는 법인조직으로 되었다. CESA는 1944년 명칭을 CSA로 변경하고 CSA 마크가 등록되었다. 이후, 1993년 CSA는 미국의 OSHA에서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로서 공식으로 인정되었다.
행정처분: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음
적용대상: 전기, 기계, 환경, 경영관리 등 9가지 대분류와 1,800개 이상의 품목에 적용 된다.
대분류 품목군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and Appliances
(환기장치, 냉난방시설 및 부품)
- 실내 냉난방기 및 환기 장치
Commercial and Household Appliances
(상업/가정용 전자제품)
-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소형주방가전, 세탁기, 건조기
Analytical and Electronic Products
(IT 제품, 의료기기, 실험기기, 자료 처리장치 등의 정밀전자기기)
- IT 산업 관련 기기, 의료용 기기, 실험실 및 연구소용 기기, 측정기기
Industrial / Consume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산업/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 TV, 컴퓨터, 오디오, 영상 출력 장치
Plumbing Products and components
(연관류 제품 및 부품)
- 밸브
- 변기, 상하수도관
- 정화조 및 정화장치
Gas-fired Products and Accessories
(천연가스/액체프로판가스로 작동하는 기기와 부품)
- 조경 기계, 벽난로, 온수 공급장치, 가스장비, 바비큐 그릴
Machine Technology /
Power Control & Distribution
(동력기, 엔진, 전선, 조명기기 등)
- 동력기, 전력기, 동력 제어 장치, 동력축 케이블
Mechanical and Safety Products
(화공업, 건축, 기계, 운동기기 등)
- 화학물품보관용기, 건설장비, 안전도구
Products used in Hazardous Location ns
(유전시설, 섬유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제품)
- 사용자 안전 도구

신청/인증

인증절차
기술기준
1 CSA 인증기관에서 정한양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 및 제품에 관한 상세서류(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재질명세서 등)를 CSA로 송부함
2 CSA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비, 필요시료수, 필요서류, 인증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인증비를 청구함
3 신청자는 인증비를 지불하고 요청된 시료 및 서류를 CSA 시험소로 송부
4 CSA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시험소(MoU 기관 등)에서 제품시험실시
시료가 송부 불가능한 경우, 제조자가 지정한 시설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반드시 사전에 CSA와 관련내용을 협의하고,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 시험 과정을 확인하여야 함.(CSA 입회로 인한 출장비 및 체류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함.)
5 시험 중 부적합이 발생되면, ‘Findings Letter(부적합통보)’가 발행되며, 신청자는 부적합지적 사항을 시정하여 CSA로 시정내용을 보내어 확인을 받아야 함(시료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된 부분의 추가시험 또는 전체재시험이 시행됨)
6 CSA 공장심사원은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해외의 협력기관에 공장심사를 의뢰함
7 제품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입금여부를 CSA 인증기관 책임자가 최종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행함
8 CSA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비스동의서(Product Service Agreement)를 송부하며, 신청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인증기관으로 송부함
9 인증이 완료되면 CSA는 홈페이지의 인증제품리스트에 제품을 등재하며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www.csagroup.org/ca/en/services/testing-and-certification/certified-prdu-listing
기술기준
인증요건: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CSA 협력기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함.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제품매뉴얼,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사본, (필요한 경우)재질명세서, 공장심사 Questionnaire(제조 공장의 상세정보 및 품질관리관련)
국내관련기관: Nemko, TUV SUD, 디지털 이엠씨, 원텍
인증마크
인증마크
CSA 라벨 발주: CSA 라벨 발주를 위해 신청자는 CSA 파일번호, 라벨 종류와 수량을 신청한다. CSA는 업무 제휴기관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업무 제휴기관이 라벨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방문, 해당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의 인증보고서와 일치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라벨을 송부한다.
특이사항
  • ※ CSA-us 인증
  • 캐나다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캐나다 및 미국 동시 적용 인증마크 부여
  • 미국의 c-UL마크와 같이 CSA와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캐나다 및 미국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사후관리

연간비용의 지불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등록공장 파일을 정리하여, 그 총 합계된 연간비용을 일괄하여, 연1회 신청자 앞으로 요구한다. 단, 연간 재시험비용은 별도 시험시마다 정산하여 청구하게 된다.
사후심사
CSA의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의 검사원이 연 4회의 범위에서 사전 연락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사후 심사를 실시한다. 사후심사의 목적은 인증을 위해서 제출된 샘플과의 상이 여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에 있으며, 검사원은 공장검사를 행한 후, 그 자리에서 재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며, 수정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통하여, 그 수정된 부분에 서명하여, 1통은 제조자가 기록으로서 보관한다. 사후 공장검사 중에 문제가 있다면 CSA는 관리방식에 대한 조언이나 부적합 제품의 제조 ∙ 출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선을 위한 조언은 물론 규격 개정 등의 정보와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다. 재검사의 결과, 규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의 조치가 행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제품의 회수 및 정지, 취소 등의 조치가 행하여진다. 또 일부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재검사를 하는 이외에, 검사 시 최신의 생산 샘플을 꺼내서 CSA에 송부하여, CSA에서 그 샘플을 시험한 결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은 취하된다.
공장검사 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와 공장의 이름과 주소의 확인
  • 생산 기록 등에 근거한 제조상황의 확인
  • 적용 규격의 확인
  • 표시사항이나 방법의 확인
  • 제품 공정의 확인
  • 제품을 시험한 시험기기의 확인 (일상점검이나 보수주기등)
  • 부품의 관리상태 확인
  • CSA 라벨의 관리상황과 재고의 확인
  • 전회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 필요시 CSA에서 재시험할 샘플을 발취하여 CSA에 송부토록 지시

기타 사항

기타사항
우리원은 지난 2014년 7월을 시작으로 캐나다 CSA와 체결된 협약 아래, 분기별로 1회씩 CSA인증 취득한 공장에 대해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 등록된 CSA 심사원은 총 15명으로 KTC 14명, CSA Korea 1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내 Mentor 심사원: KTC(박재호 선임, 송진호 주임), CSA Korea(오창목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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