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중국 - CCC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CCC
인증명(Full Name):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구분: 강제
일반사항
  • 2001년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 공포하였으며, 국내산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모든 인증제도가 하나의 인증제도로 대체되었다.
  • CCC 인증은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인증제도로 3C인증이라고도 불린다.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등의 제품이 CCC 강제인증제품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기술기준
기술기준
* GB(国家标准: 중국 기술기준)
(GB/T 임의, GB/Z 가이드)
법규/처벌
인증 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RMB(인민폐) 30,000 이하(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인증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약 180만원) 벌금 부과
  • * CCC 인증을 취득하면 CCC 인증을 취득한 표시를 CCC 라벨을 구매하여 붙이거나, 제품의 Nameplate 에 CCC 로고를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Label은 전부 5종류의 Label 이 있으며, Pack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Nameplate에 CCC Logo를 Printing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중국 인정기구 (1개 기관)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CNCA)
    • 중국 국무원 직속 유일 인정기구
    • 매년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개최(국표원과 CNCA)
    • 주소: 9# Madian East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100088 P.R.China
    • Tel: +82-10-8226-0777
    • Fax: +82-10-8226-0799
    • email: liuzw@cnca.gov.cn (Mr. LIU, Zhiwei, Dept. of Int. Cooperation)
    • web site: http://www.cnca.gov.cn
    특이사항
    해지
    • 인증증서 소지자가 인증증서 사용 일시중지 기간 내에 보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감사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나타났을 경우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품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CC 강제인증대상 품목(23개 분류 172 품목)
    No. 품목명 (한글) 품목명 (영문)
    1 전선 및 케이블 Electric wires and cables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3 저압형 전기장비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4 소형 동력모터 Small power motors
    5 전동공구 Electric tools
    6 전기용접기 Welding machines
    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장비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8 음향제품(라디오 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Audio and video apparatus(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and automobiles)
    9 정보기술장비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10 조명장비 Lighting apparatus(not including the lighting with voltage lower than 36V)
    11 자동차 및 안전부품 Motor vehicle and Safety Parts
    12 타이어 Motor and vehicle Tires
    13 안전유리 Safety Glasses
    14 농기계 제품 Agricultural Machinery
    15 라텍스 제품 Latex Product
    16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17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18 소방기기 Fire Fighting Equipment
    19 기술안전 보호제품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20 무선 LAN 제품 Wireless LAN product
    21 장식재료 Decoration and fitment product
    22 완구류 Toy products
    23 정보 보안제품 Information Security Product

    신청/인증

    CCC 신청절차
    CCC 신청절차
    • ① 신청업체(인)는 서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신청서 제출
    • ② CCIC에서 검토 또는 보완요청
    • ③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 시행
    • ④ 시험 완료 시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에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 실시
    • ⑤ 시험 및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 납부
    제출서류
    CCC 인증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영문)
    • 일치성 설명서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중문), 제품묘사서(해당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중문), 제품 중문명판 등)
    표시사항
    CCC 마크: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 또는 부착된 기록(ATTACHED DOCUMENT)에 표시
    CCC마크
    인증요건
    샘플형식시험
    • 시험항목: 해당규격에 근거
    • 시험방법: 해당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
    공장심사
    • 인증기관 검사부는 검사보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생산공장 심사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심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생산공장 심사 통보를 고지함
    • 강제인증제도 실시규칙의 “공장품질 보장능력 요구” 규정에 근거, 심사팀은 생산공장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공장심사 보고서를 제출함
    면제요건
    CCC 인증 대상 품목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인증이 면제됨
    면제확인증에 관하여 2005년 통합인증시행 초기 CNCA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발급되지 않음
    • ① 샘플형식시험
    • ② 완제품 생산 후 전량 수출 되는 부품
    • ③ 제3국 무역을 위하여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 ④ 기술 검토를 위한 경우
    • ⑤ A/S 또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 ⑥ 기타 특수한 경우
      • ※ 제품의 CCC인증 취득을 생략할 수 있음
      • ※ 제품 통관 전에 면제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 ※ 면제확인서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중국해관수칙에 따름

    사후관리

    공장심사
    심사주기: 연 1회 이상
    •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여부 확인
    •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인증을 받은 제품이 중국 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을 준수하여 생산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등록제품에 대한 샘플링 채취 후 현장시험 진행
    • 사후감독 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 *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 * 관례검증(공정검사)과 확인검증(최종검사)의 실시상태
      • * CCC마크의 사용내역 확인
      • * 생산제품의 일치성(샘플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발송하기도 함)
      • *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확인
      • * 중국국가규격에서 요구하는 항목
      • * 소비자불만 접수된 사함(해당시)
      • * 필수항목(3, 4, 5, 9항) 및 선택항목(기타사항)
    유효기간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간 정기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이 유지됨
    변경
    인증제품의 변경
    • 인증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인증기관은 우선 변경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의해 평가를 하여 변경승인 또는 샘플검사 여부를 결정하며, 샘플시험이 필요하면 샘플검사에 통과해야만 변경이 허가됨
    인증제품의 확장
    • 인증증서 소지자가 인증제품과 동일한 계열의 제품에 인증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함
    • 인증기관은 우선 확장제품이 본래 인증제품과의 일치성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결과가 확장제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양자의 차이점에 대한 추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함
    • 인증증서 소지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확장제품의 기술자료 및 형식시험에서 제시된 요건에 따라 샘플을 제출해야 하고, 인증기관은 시험항목을 결정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제품 확장이 허가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증서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증서를 발급하거나 원 인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함
    갱신
    5년마다 제품 시험 및 매년 공장심사로 인증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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