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인도 - 의무등록제도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의무등록제도
인증명(Full Name):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인증 구분: 강제
일반사항
  • 인도 정보통신기술부는 2012년 9월 전자정보기술품 명령(의무등록 요건)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3년 4월 3일 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3월 20일 BIS에서 3개월 유예발표를 하여 2013년 7월 3일부로 발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중앙정부의 고지를 받은 물품(15개 품목)을 제조하는 자는 자세선언 등록을 BIS로 신청해야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 지정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BIS의 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 판매용 보관, 수입, 판매, 유통할 수 없다.
기술기준
IS (Indian Standard)
법규/처벌
지정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수준 이하나 하자가 있는 물품은 압류될 수 있으며, 제조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고철로 처분된다.
인도 인정기구 (2개 기관)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NABCB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 현재 IAF/APLAC/PAC에 가입되어 있음
  • 주소: Quality Council of India (QCI) 2nd floor, Institution of Engineers
    Building 2, Bahadur Shah Zafar Marg New Delhi 110002 India
  • Tel: +91 11 2337 9321
  • Fax: +91 11 2337 9621
  • email: dirnabcb@qcin.org
  • website: http://www.qcin.org
인증기관 (1개 기관)
BIS
시험기관 (9개 기관)
ETDC (Bg.) 시험기관
ERTL (North) 시험기관
ERTL (East) 시험기관
ERTL (West) 시험기관
Intertek India Pvt Ltd.
UL India Pvt Ltd.
TUV Rheinland (India) Pvt. Ltd.
Conformity Testing Labs Pvt, Ltd. New Delhi
Bharat Test House Pvt. Ltd. Sonepat (Haryana)
특이사항
모든 해외 신청인은 관련 법과 등록을 위하여 동 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일체를 준수하는 연락사무소나 지점사무소를 인도에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단, 인도가 동 법과 동 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 및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해외 신청인이 동 법과 동 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 및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해외 신청인에 대한 대행 책임을 진다는 동의를 선언하는 인도 소재 공인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인도 국내 사무소 개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품목
No. 품목명 (한글) 품목명 (영문)
1 전자게임(비디오) Electronic Games ( Video )
2 랩탑/노트북/태블릿 Laptop/Notebook/Tablets
3 32인치 이상 플라즈마/LCD/LED 텔레비전 Plasma/LCD/LED televisions of screen size 32" & above
4 200W 이상의 앰프가 내장된 광디스크 플레이어 Optical Disc players with built in amplifiers of input power 200W and above
5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s
6 시각 디스플레이 장치, 화면 크기 32인치 이상의 비디오 모니터 Visual Display Units, Video Monitors of screen size 32" & above
7 프린터, 플로터 Printers, Plotters
8 스캐너 Scanners
9 무선 키보드 Wireless keyboards
10 자동응답기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11 입력 전력이 2000W 이상인 앰프 Amplifiers with input power 2000W and above
12 입력 전력이 200W 이상인 전자 음악 시스템 Electronic Musical systerms with input power 200W and above
13 주전원을 포함한 전자시계 Electronic clocks with mains powers
14 자동데이터 처리기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15 셋탑박스 Set top box

신청/인증

(시험기관) 인증 절차
  • ① BIS 지정 신청서 (Form VI), 시험성적서, 지정양식 적합선언서(Form VII)를 BIS로 제출
  • ② BIS 신청서류 심의
  • ③ 등록 인증서 발행 (Form VIII)
  • ④ BIS 웹사이트에 등록승인내역을 고지하고 BIS 등록부에 입력됨
  • ⑤ 등록사용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물품이나 포장에 "자체선언--IS준수--" 사항을 표시하거나 관련 시험성적서에 이를 기재함
(시험기관지정받기위한) 제출서류
  • ① BIS 지정신청서
  • ②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③ 지정양식 적합선언서(Form VII)
표시사항
등록이 완료된 등록사용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물품이나 포장에 "자체선언--IS준수--" 사항을 표시하거나 물품에 표시가 불가한 경우 관련 시험성적서에 이를 기재함
(기관지정요건) 인증요건
신청자격
인도의 해당 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 및 규정을 이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아래 요건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함
  • 인도 현지 법인
  • 인도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의 신청자
  • 인도소재 공인 대리인
적합선언을 위한 성적서 요건
인도 BIS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소 또는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해외시험소에 의하여 IS기준에 적합하게 시험된 성적서

사후관리

공장심사
없음
유효기간
2년
변경
없음
갱신
등록이 승인된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이전에 등록 사용자가 지정 양식 (Form IX)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등록 사용자가 갱신 자격이 있는 경우 등록은 매회 2년간 추가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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