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말레이시아 - SIRIM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SIRIM
인증명(Full Name): SIRIM(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인증 구분: 강제/임의
일반사항
  • SIRIM 제품인증은, 제조업체(또는 수입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고 인증받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인증 획득은 자율이나 정부에서 규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SIRIM 인증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규제 제품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인증으로 이 인증은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아래에서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다.
  • SIRIM 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강제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에 제품관련 승인서(COA: Certificate of Approval ; 일종의 통관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ST로의 CoA 신청 절차가 2010년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자격은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입사업자로만 제한되었다(단순 대리인도 신청 불가) 즉, 수입사업자가 ST 홈페이지에서 수입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사업자(register company)만이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http://epermit.dagangnet.com)
  • COA를 받은 후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나 BTS(Batch Testing Scheme)에 의해 SIRIM 라벨을 구매, 부착할 수 있다.
    1)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제품인증 제도로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시장감시 절차가 요구되며 인증완료 후 SIRIM 라벨 외에도 MS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2) BTS(Batch Testing/Consignment Scheme):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선적물량에 대해 SIRIM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해당 선적 제품에 한하여서만 SIRIM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수출제품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
    3) ST(전기에너지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품목이 아닐 경우, ST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규제하지 않음이 언급되어 있는STCRL (ST Custom Release Letter)이라는 공문을 발급받아 통관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기술기준
기술기준
  • * MS(Malaysian Standards: 말레이시아 국가규격)
  • 안전화(MS 967, MS 1071)
  • 안전유리(MS 595)
  • 안전 하네스(MS 707)
  • 안전기호색(MS 980, MS 981)
  • 압력레귤레이터(MS 1165)
  • 시트벨트(MS 74, MS 1175)
  • 완구의 안전(MS 920, P. 61-P. 64)
  • 전기안전코드(MS 556)
  • 전격, 전기공사의 안전(MS 1021)
법규/처벌
말레이시아 전기공급법에 따라 벌금 혹은 구금에 처함
말레이시아 인정기구 (1개 기관)
Standards Malaysia
  •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과 같은 MOSTI(Minister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권한 아래 업무 수행
  • 우리나라의 인정기구인 KOLAS와 KAB 역할을 동시에 수행
  • 현재 IAF와 APLAC에 가입되어 있음
  • 주소: Madam Fadilah Baharin, Director General, STANDARDS MALAYSIA, Century Square, Level 1 & 2, Block 2300,
    Jalan Usahawan, 63000 Cyberjaya, Malaysia
  • Tel: +603 8318 2211
  • Fax: +603 8318 2244
  • email: fadilah@standardsmalaysia.gov.my
  • web site: http://www.standardsmalaysia.gov.my
시험/인증기관 (7개 기관)
SIME DARBY TECHNOLOGY CENTRE SDN. BHD 시험/인증기관
MARIGOLD INDUSTRIAL(MALAYSIA) SDN. BHD. 시험/인증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시험/인증기관
※ IECEE MB/NCB/CBTL의 자격을 지니고 있고, 우리원과 조만간 MoU체결을 통해 시험없이 시험성적서만으로 SIRIM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PHYSICAL TESTING LABORATORY 시험/인증기관
LEMBAGA GETAH MALAYSIA 시험/인증기관
CONTINENTAL SIME TYRE TECHNOLOGY 시험/인증기관
SGS LABORATORY SERVICES (M) SDN. BHD. 시험/인증기관
SIRIM 인증 공장심사 협력기관
SEMKO – Intertek Semko AB
LCIE – Laboratoire Cebtral des Industries Electriques
VDE – VDE Testing and Certification Institute
FIMKO - SGS Fimko Ltd
KEMA – Kema Quality BV
NSAI- National Standards Authority Ireland
ASTA – ASTA Certification Services
CSA – CSA International
SABS – 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s
KTL – Korea Testing Laboratory
BPS – Bureau of Products Standards
Jet – Japan Electrical Safety & Environment Technology
CQC – China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JQA- Japan Quality Assuarnace Organization
SAI- SAI Global Assurance Services
KTC – Korea Testing Certification
SIRIM 과 시험성적서 인정 MoU 체결기관
일본 JQA, JET
ASEAN EE MRA하의 시험소 성적 인정
※ 국내기관 중 최초로 우리원은 ‘15년 말에 SIRIM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MoU체결할 것으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기관과 구두 합의한 상태임
특이사항
COA 발급을 위해 인정되는 시험 성적서 요건
  • SIRIM Berhad(SIRIM)나 SAMM(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of Malaysia)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의 성적서
  • IECEE CB Scheme 하의 CB성적서(CB인증서와 함께 제출)
  • APLAC와 MRA를 맺은 인정기관이 인가한 시험소의 성적서로 Standards Malaysia의 적합성레터(Letter of Conformity)와 함께 제출
  •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 ASEAN Sectoral 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성적서
SIRIM 강제인증대상 품목
No. 품목명 (한글) 품목명 (영문)
1 플러그탑/플러그-15A이하 PLUG TO-PLUG(15A AND BELOW)
2 조광스위치 SWITCH AND DIMMER
3 소켓아웃렛-15A 이하 SOCKET OUTLET(15A AND BELOW)
4 형광등 소켓 FLUORESCENT LAMPHOLDER
5 실링로즈 (CEILING ROSE) CEILING ROSE
6 삽입베이스 및 멀티어댑터 BAYONET CAP AND MULTIWAYS ADAPTOR
7 개별 수입의 경우 튜브를 제외한 형광등 소켓 FLUORESCENT LAMPFITTING EXCLUDING TUBES IF IMPORTED SEPARATELY
8 형광등 커패시터 CAPACITOR FOR FLUORESCENT LAMP
9 형광등 밸러스트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10 회로차단기(AC로 된 접지누전 및 소형회로차단기 포함) CIRCUIT BREAKER INCLUDING AC 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AND MINIATURE CIRCUIT BREAKER
11 개별 수입되는 전기 급탕장치 WATER HEATER INCLUDING HEATING ELEMENTS IF IMPORTED SEPARATELY
12 헤어드라이기 HAND OPERATED HAIR DRYER
13 터치 방식의 테이블램프 TABLE LAMPS HAVING ACCESSIBLE METAL PART
14 개별 수입되는 전기주전자 KETTLE INCLUDING HEATING ELEMENTS IF IMPORTED SEPARATELY
15 다리미 IRON
16 전기면도기 SHAVER
17 믹서기 FOOD MIXER
18 온수기 IMMERSION WATER HEATE
19 HI-FI 세트 HI-FI SET
20 매트 모기향 MOSQUITO MATT VAPORISER
21 토스터기/오븐 TOASTER/OVEN (COOKING APPLIANCE)
22 FAN
23 텔레비전 TELEVISION
24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
25 비디오 플레이어 VIDEO PLAYER
26 세탁기 WASHING MACHINE
27 냉장고 REFRIGERATOR
28 전기밥솥 RICE COOKER
29 크리스마스 전등 CHRISTMAS LIGHT
30 가정용(휴대용)전동기기 DOMESTIC POWER TOOLS (PORTABLE TYPE)
31 0.5~35mm²의 전선/케이블/코드 WIRE/CABLE/CORD(non-armoured)0.5 to 35mm2

신청/인증

ST COA 신청절차
ST COA 신청절차
  • 에너지 위원회(ST)에 신청, 수입신고 절차를 포함한 일종의 통관 서류 개념이며,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COA가 발급된다.
    * ST로의 CoA 신청 절차가 2010년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수입사업자가 ST 홈페이지에서 수입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사업자(register company)만이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http://epermit.dagangnet.com)
SIRIM PCS 신청절차 (인증심사)
SIRIM PCS 신청절차 (인증심사)
신청자는 Questionnaire(질의서)를 SIRIM에 제출
SIRIM에서 견적서 발송
신청자는 견적서 동의시 신청서류 제출
SIRIM에서 공장심사 및 제품을 샘플링하여 제품 시험 수행
최종 적합성이 인정되면 신청자는 제품에 MS 마크표시 및 SIRIM 라벨 부착
SIRIM BTS 신청절차 (선적전 검사)
SIRIM BTS 신청절차 (선적전 검사)
신청자는 선적물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신청서 제출
SIRIM은 COA가 유효한 경우 해당 선적물에 대한 제품검사 수행
검사결과 적합성이 인정되면 신청자는 라벨을 제품에 부착
제출서류
COA 승인인증서 서류
  • 신청서(Form ST (PE) 3 (Pind. 2008))
  • 부품리스트를 포함한 형식시험성적서
  • 매뉴얼
  • 기술사양서 및 카탈로그
  • (필요시)제품샘플
  • 비용: RM5,000.00
형식시험성적서 요건
  • SIRIM Berhad(SIRIM)나 SAMM(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of Malaysia)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의 성적서
  • IECEE CB Scheme 하의 CB성적서(CB인증서와 함께 제출)
  • APLAC와 MRA를 맺은 인정기관이 인가한 시험소의 성적서로 Standards Malaysia의 적합성레터(Letter of Conformity)와 함께 제출
  •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 ASEAN Sectoral 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성적서
PCS
  • 신청서 (PCS/FOR/01-2)
  • Trade mark/Registration/Brand name 승인을 위한 선언서 (PCS/FOR/01-3.1)
  • 제품정보
  • 형식시험성적서(가능 시, COA의 형식시험성적서 요건과 동일)
  • 인증비 납부
BTS
  • Form PP7: 선적물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신청서
  • Form PP8: SIRIM 안전라벨 신청서
  • 에너지 위원회(ST)에서 발행한 COA 사본
  • 형식시험성적서(가능 시, COA의 형식시험성적서 요건과 동일)
  • 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청구서, 말레이시아 세관심사서류
  •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수수료
표시사항
SIRIM 라벨: 모든 규제 품목에 대해 SIRIM 라벨을 제품에 직접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SIRIM 라벨
MS 마크: PCS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MS 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들과 함께 부착되어야 한다.
  • 인증보유자의 이름 및 무역상표 (Trade mark)
  • 적합한 규격 번호
  • 제품 분류
MS 마크
표시사항 샘플
표시사항 샘플
인증요건
신청자격
  • 현지 제조자
  • 해외 제조자
  • 수입사업자
시험규격: 말레이시아 규격, 국제규격, 기타 해외규격 적용이 가능

사후관리

공장심사
SIRIM PCS 인 경우 인증 받기 전 초기심사와 인증 받은후 최소 년 1회 정기심사가 수행되며 수입품에 대한 BTS 는 인증서가 선적되어 들어오는 화물별로 발행되며 별도의 공장심사 요구사항은 없다.
PCS 공장심사의 경우 정기 검사 이외에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심사원은 보통 1명이 파견되어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비용은 보통 1일 RM3,000(약 100만원)이며 제품별로 심사 일수는 상이하며 보통 1~2일 소요된다.
유효기간
COA - 1년 (매년 갱신 필요)
SIRIM PCS -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한다.
SIRIM BTS - COA가 유효한 경우, 매선적물에 대해 인증서를 새로 받아야 한다.
변경
인증받은 제품이 안전 혹은 제품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SIRIM에 반드시 변경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 주소, 상호, 위치 등의 행정변경인 경우 SIRIM에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인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승인된다.
변경 내용에 따라 심사 및 시험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갱신
PCS에 의한 인증의 경우 제조품인 경우 매년 공장심사 및 시장 시료 채취 시험 결과가 적합함이 인정되고 신청자가 갱신비용(연회비)을 지불하면 인증이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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