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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확인검사(구 비검사) 신청서 양식 및 검사 접수 신청 절차
Date 2017-11-16 Views1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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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문의는 유원시설안전정보망(http://www.apa.or.kr)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검사(허가전/정기(반기별포함)/) 확인검사(최초/정기/) 접수 안내


1) 검사 일정 및 검사 결과

* 신청 수수료 안내 입금 및 접수 검사원 배정 및 일정 협의 검사 실시 검사결과서 발송

- 안전성검사 일정(검사 희망일)은 접수일(검사수수료 및 구비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허가전 검사의 경우
3 후 검사가 가능하고, 정기(반기별 포함) 및 재검사는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검사는 설치 완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 검사결과서는 검사 완료 후 신청 업체에게 우편 발송(담당자 이메일로 사본 발송)됩니다.


· 신청서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로 보내주시고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신 경우에는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되는 연락처와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보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고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 신청

* 안전성검사는 <안전성검사(허가전검사/정기(반기별포함)/)신청서>, 확인검사는 <확인검사(최초/정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기구 설치 장소에 따라 해당 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검사 문의>

지역

해당 부서

전화/팩스)

메일 주소

주 소 

수도권/강원

검사운영팀

T.031-428-8463

F.031-624-4352

aasc@ktc.re.kr 

경기 군포시 흥안대로 35

그 외 지역

경남사업센터

T.055-911-0005

F.055-383-1567

haeyoung20@ktc.re.kr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428-36

(양산산단 혁신지원센터 201)


<확인검사 문의>

지역

해당 부서

전화/팩스)

메일 주소

주 소 

수도권/강원

검사운영팀

T.031-428-8463

F.031-624-4352

aasc@ktc.re.kr

경기 군포시 흥안대로 35

대구/경북

경북사업센터

T.053-741-7533

F.053-558-8129

mjl913@ktc.re.kr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20(G206)

그 외 지역

경남사업센터

T.055-911-0005

F.055-383-1567

haeyoung20@ktc.re.kr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428-36

(양산산단 혁신지원센터 201)


   ※ 확인검사 대상 유원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 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주행형

- 속도 5 km/h이하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 고정형

- 회전직경 3 m이내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 관람형

영상모험관(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 놀이형

-물놀이는 수심 1m이하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 붕붕뜀틀/미니모험놀이/미니에어바운스 신청: 충격흡수재에 대한 불연 또는 난연시험성적서(국문 또는 영문) 제출

* 미니라이더(코인라이더 등)의 서류확인검사 신청: 하단 틈새(이용객의 신체가 기계 작동부에 닿을 수 있는 공간)가 없도록
   조치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 실시


 

* 붙임파일

1.안전성검사(허가전_정기_재검사)_신청서양식_20231120.hwp ( 688.00 Kb )
2.확인검사_신청서_양식_20230804.hwp ( 2000.00 Kb )
3.개인정보동의서서식_20230804.hwp ( 16.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