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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인증번호_사전부여_요청서.hwp ( 20.50 Kb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예정번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접수 시가 아닌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 등 제반 인증요건이 갖춰진 시점에서 시험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수시 사전부여 요청서를 받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증관리센터 031-428-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