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관련 법령 및 표준(기술기준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C 61851-1)
-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 교류 충전장치 (KC 61851-22)
-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 직류 충전장치 (KC 61851-23)
수수료
- 신규모델 인증서 수수료 : 50,000원
- 인증서 변경 수수료 : 10,000원
- AC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기 : 4,366,310원
- DC 급속 전기차 충전기 : 8,230,570원
- AC+DC 급속 전기차 충전기 : 12,596,880원
- AC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기 복수공장 동록 : 428,019원
- DC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기 복수공장 동록 : 1,586,330원
신청 절차

제출 서류
- 1) 라벨(표시사항)
- 2) 회로도
- 3) 부품리스트(인증서 및 사양서)
- 4) 사용설명서
- 5) 파생모델 차이점 공문
최종수정일: 2023-05-11 오후 2: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