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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검정

업무개요

법령상 주요내용
  • 계량기 검정의무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재검정의 의무자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 검정의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업무분야

업무분야 내용
비자동저울
  • 판수동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분동 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가스미터 최대유량이 1 000 ㎥/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수도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온수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오일미터 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주유기 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
요소수미터 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LPG미터 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적산열량계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전력량계 교류 유도형 전력량계와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직류 전력량계에 한정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상거래 용도가 아닌 비공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별표7]참조

법정계량제도 관련법률 (다운로드)
01 계량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0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0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0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표 다운로드
0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다운로드
계량기 기술기준 (다운로드)
01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기술기준 다운로드
02 분동 기술기준(기준분동 검사기준 포함) 다운로드
03 가스미터 기술기준(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 포함) 다운로드
04 온수미터 기술기준 다운로드
05 수도미터 기술기준 다운로드
06 액체용 계량기 (주유기, LPG미터 및 오일미터)기술기준 다운로드
07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 다운로드
08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다운로드
09 전력량계 기술기준 다운로드
10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다운로드
11 전기자동차 기술기준다운로드

계량기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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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검정 샘플링 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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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순서

계량기 검정 업무처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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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예금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우리은행 147-083175-01-001
국민은행 096-01-00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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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