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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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검정

접수안내

  • 온라인고객포털 (https://cs.ktc.re.kr)
    (온라인고객포털은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합니다)
  • 전기차충전기 검정 신청 방법.pdf 다운로드
  • 전기차충전기 검정 신청 방법 동영상.mp4 다운로드

업무개요

법정계량기 검정 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 전에 검사하는 제도임. (계량기 제조 수입업자) 계량기 종류 중 전기자동차 중전기가 2020년 1월 1일 부로 검정대상으로 추가 됨
  • 재검정(전기자동차 충전기) :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함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전기자동차 중전기) :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도 재검정을 받아야 함

관련 법령 및 표준(기술기준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4호)

검정 유효기간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재검정 수리 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7년 7년 수리 후 재검정 필요

※ 비고 : 2023년 4월부로 이동식 충전기 검정기간 7년으로 변경

신청절차

01. 신청 > 02. 접수 검토 > 03. 인증 검토 > 04. 검정 실무자 배정 > 05. 검정 일정 조율 > 06. 검정 업무 진행 > 07. 검정 확인서 발행

이미지 자세히보기

수수료

시험 수수료 구성: ① 검정수수료 + ② 여비 + ③ 운반비 및 조작비

분류 규격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전기 자동차 충전기 교류 이동형 5,800 10,140
고정형 16,450 18,120
직류 33,880 35,870

(VAT 별도)

  • 출력부(커넥터/소켓-아웃렛)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를 제외한 출력부에 대해서는 기본 수수료의 50%만 적용함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 운반비 및 조작비 - 검정, 재검정 및 정기점사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운반 및 조작을 위한 실비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업무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기차충전기검정연구센터 박덕우 센터장 031-785-1257 dreamer@ktc.re.kr
전기차충전기검정연구센터 이보희 책임 031-785-1260 boy@ktc.re.kr
전기차충전기검정연구센터 장만우 책임 031-785-1268 ace@ktc.re.kr
전기차충전기검정연구센터 조근영 책임 031-785-1265 kycho99@ktc.re.kr

최종수정일: 2023-10-23 오후 4: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