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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란?

정보보호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 및 유해트래픽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정도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

제도의 목적

  • 1.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2. 검증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로 가격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여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추진

관계 법령(법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 지정)

시험 업무에 대한 소개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 시험업무 소개 이미지

시험 업무 평가 인증 절차 안내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 시험업무 평가 인증절차 이미지

성능평가 범위

성능평가 분류 내용
주요기능 네트워크 및 보안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기능의 정상동작 여부 측정
네트워크 처리성능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성능
  • 초당 최대 연결 생성률(CPS)
  • 초당 최대 트랜잭션 생성률(TPS)
  • 최대 동시 세션 수(CC)
  • 트래픽 처리율(Throughput(BW))
보안기능 처리성능 DUT(평가대상 제품)가 평가환경에서 다양한 공격에 적절하게 탐지?차단 기능을 수행 여부에 대한 차단율 측정
효율성(제품의 자원) CPU, 메모리 등 자원의 처리 및 사용률 측정
구분 제품군
성능평가 제품 유형 방화벽(FW),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 대응장비, 샌드박스기반 APT 대응장비, 웹방화벽(WebFW), 침입방지시스템(IPS), 차세대방화벽(NGFW),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안티바이러스,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등

성능평가 장비

성능평가 장비 성능평가 장비명 계측장비 이미지
공격대응 성능측정장비(L2~L7) BreakingPoint(BP) ? Perfect Storm One 계측장비 이미지1
L4~L7 성능측정장비 Sprient ? SPT-C100-S3-MP 계측장비 이미지2
L2~L4 성능측정장비 Sprient ? SPT-C50 계측장비 이미지3
Fuzzing 및 Stress 시험장비 Beyond Security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업무처 담당자 연락처 / 팩스 이메일
정보보안센터 박현미 책임연구원 031-428-3765 / 031-455-7156 hmpark@ktc.re.kr
정보보안센터 황병희 책임연구원 031-428-3764 / 031-455-7156 hwangbh2486@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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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22 오후 4: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