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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절전시험 개요

절전형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교육기관 포함),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이 우선 구매한다. (절전형기기로 신고한 제품은 에너지 절약마크를 부착)

법적근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절전형기기 품목 및 적용범위

분야 적용범위
1. 컴퓨터 파워서플라이 정격소비전력이 1,000 W 이하인 컴퓨터. 주로 상업용 또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포함.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대기상태 원격지원 컴퓨터는 제외.
2. 모니터 VGA, DVI 단자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로부터 출력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CRT, LCD, PDP등)과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를 주기능으로 하거나 모니터와 텔레비전을 동등한 기능으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컴퓨터 일체형 모니터, 네트워크 모니터, VoIP 등 특수기능을 내장한 모니터는 제외.
3. 프린터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 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 및 자체 서버를 이용한 출력방식의 프린터, 2,000 매 이상의 급지용지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외.
4. 팩시밀리 하드카피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이나 전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고 또한 하드카피 출력된 정보를 전송받기 위한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프린터 팩시밀리 겸용기도 포함.
5. 복사기 서류나 그림의 원본에서 사본을 얻어내는 정격소비전력 5,000 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추가기기 부착으로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옵션을 부여하는 확장기능이 있는 디지털복사기 포함.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사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6. 스케너 칼라 또는 흑백의 정보를 주로 컴퓨터 환경에서 저장, 편집,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한 전자 이미지로 변형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자광학기기. 범용 데스크탑 스캐너(평판형 급지기 및 필름 스캐너) 및 고급 지향 오피스 문서관리용 스캐너 포함.
7.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정격소비전력 5,000 W 이하의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 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합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8. 자동절전 제어장치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 또는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거나 일정시간을 설정하여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단,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
9. 어댑터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 W 이하의 외장형전원장치(External Power Supply)인 직류전원장치(AC-DC)/AC-AC전원장치. 주로 노트북, 컴퓨터용 스피커, LCD모니터, 프린터, PDA,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오디오,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휴대용 CD플레이어, 셋톱박스, 유무선전화기 등의 외장형전원장치로 사용. 단, 단일출력전압이 아닌 어댑터, DC-DC전원장치, 외장형전원장치내에 충전기능이 내장된 충전기(Charger)는 제외.
10. 텔리비전 모니터, 튜너 및 수신기로 된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는 통상 브라운관(CRT), 액정(LC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구성되며 안테나, 위성, 케이블을 이용한 TV 방송의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구비한 기기. 텔레비전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컴퓨터로의 확장성(컴퓨터 입력포트를 탑재)을 구비하고 텔레비전으로 판매되는 제품, 텔레비전모니터, 컴포넌트 텔레비전, 텔레비전 비디오 일체형, 텔레비전 DVD 일체형, 텔레비전 비디오 DVD 일체형 포함. 단, 텔레비전수상기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OCAP, IP 등 특수기능을 내장한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
11. 비디오테이프레코다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재생시키거나 외부 기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의 전기제품. 비디오 DVD 일체형도 포함
12. 오디오 헤드폰, 스피커, 음성신호 변환기 등에 의해 재생되는 오디오 영역의 신호(영상신호는 포함되지 않음)를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품. 카세트데크, CD플레이어/체인저, CD레코더, 이퀄라이저, 미니컴포넌트, 미디컴포넌트, 스피커, 스테레오 앰프, 스테레오 리시버 등 포함. 단, 라디오카세트는 제외하며, 오디오 DVD일체형은 포함
13. DVD 플레이어 디지털다기능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화된 비디오 신호를 회전반사 디스크미디어에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전기제품.
14.라디오카세트 라디오 수신기 및 카세트 또는 CD플레이어 등이 1개의 케이스에 넣어진 정격소비전력 1,000 W 이하의 전기제품. 휴대용 카세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라디오수신기로 분리되는 제품 해당.
15. 전자레인지 정격소비전력 2,000 W 이하인 가정용 전자레인지
16. 휴대전화 충전기 측정 입력전력 20 W 이하로서 휴대전화기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17.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로 신호 수신기능, 송신기능, 처리기능, 기록기능, 변환기능을 갖고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신호를 송신하는 장치.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셋톱박스 및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중 어느 1개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는 콤보형, 하이브리드형 셋톱박스 모두 포함. 단, 단순 컨버터 및 지상파 전용 셋톱박스,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플레이어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18. 도어폰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의 호출 및 통화의 기본기능과 이외 화상전달, 출입문의 개폐, 경비실 통화, 방범, 방재(가스, 화재) 등의 부가 기능을 갖는 정격소비전력 100 W 이하의 기기. 월패드, 웹패드 기능을 갖춘 도어폰도 포함.
19. 유무선전화기 음성신호 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화기로서 국선 또는 네트워크 케이블과 접속되어 통화, 망제어 및 신호재생의 기본적 기능과 자동응답, 발신자 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 충전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갖춘 장치 또는 장치의 집합체. 유선전화기, 유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무선전화기, VoIP전화기 등이 포함. 단,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 USB 타입의 전화기,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하는 휴대장치, 음성통화기능이 없는 무선중계기, 영상전화기는 제외.
20. 비데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2,000 W 이하의 난방비데 및 온수세정비데 등 전기식 비데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이나 온수세정장치 만의 것은 제외.
21. 모뎀 컴퓨터나 단말기 등의 데이터 통신용 기기를 통신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 변조(modulator)와 복조(demodulator)를 복합한 변복조 장치이며, 컴퓨터 등 단말장치와 분리되어 별도의 전원공급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50 W 이하의 외장형 모뎀에 한한다.
22. 홈게이트웨이 외부 액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 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써 가용 LAN포트에서의 최대치 트래픽 발생시 정격소비전력 15 0W 이하의 모든 전기제품. 단, 월패드 기능이 포함된 홈게이트웨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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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9: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