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전안법이 도입되면서 인증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공장이 해외인 경우, 공장등록증 함께 제출)
2. 신청서(6 페이지 전부 작성)- 엑셀, 한글 버전 중 선택 가능
(한글버전)자동차용_브레이크액_안전확인_신규_신청서_.hwp ( 81.50 Kb )
(엑셀버전)자동차용_브레이크액_안전확인_신규_신청서_.xlsx ( 99.08 Kb )
*시료수 : 완제품 6 L 이상 (수량으로는 3개 이상)
*수수료는 18.11.1부로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 화학제품분석팀 김도연 연구원 031-428-3868)
: 검사비 4,115,000 + 신고비 50,000 = 4,165,000 (부가세 별도)
안내문 : 자동차용품분야_수수료_조정_안내문_(1).hwp ( 67.50 Kb )
* 보내실 곳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고객지원센터 화학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