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7(2020.01.03.) 관련, 개선명령 행정조치 후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을 처분하였으나 2020.06.17 까지 최종 개선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의 내용으로 청문실시 함을 공지합니다.
2. 2020.07.20까지 우리원 KC 인증센터로 합당한 이의가 있을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일까지 공문이 없을 시에는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업체 리스트(2019년 4차-개선명령 불이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