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안전인증공고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3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526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 (현행) 테 전체의 용출량 측정

- (개정)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범주(0~4) 및 설명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위치·내용을 명확하게 함

-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과 포장/꼬리표에 표시하는 사항을 명확화

 

3. 붙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