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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일부개정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신설] 고시
1. 개정취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안전기준 제2조2항에 제17호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신설 및 이에 따른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정 전문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및 예비안전기준인 가정용 섬유제품 부록 A 방한대의 추가 안전 요건의 A.5 표시는 2022년 6월 22일까지 이 고시의 5.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