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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2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 개정취지
ㅇ 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 부속서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가정용 미용기기(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을 규정한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추가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ㅇ 안전기준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