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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82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용(13세 이하)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적법한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관리 등급으로 안전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타법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 동 안전기준에서 제외하고, 도금내식성 및 낙하시험은 국제기준과 부합화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도로, 자전거도로, 인도의 이용 관련 규정), 공원녹지법 (공원 등에서 이용 관련 규정)

 

2. 개정내용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전동식 킥보드 항목 및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요구사항 내 구조 요건 조항(5.2.6) 신설

 

도금내식성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삭제, 낙하시험방법 국제기준으로 변경

 

붙임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개정()

2.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24()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