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전기용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 제1항(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확인신고_효력상실_리스트(2021.12.20.).xlsx ( 10.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