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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_8월 4일 시행
작성일 2022-07-11 조회수1353
첨부파일다운로드(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 202223일 공, 8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추가(안 시행령 제18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4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