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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_ 8월 4일 시행
작성일 2022-07-11 조회수1315
첨부파일다운로드(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2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 202223일 공포, 8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명확화(안 시행규칙 제29조제2, 30조제2)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의 근거 신설(안 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