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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45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상 시험방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한국산업표준) 규격의 근거를 명확히 표시
ㅇ 발포층이 있는 비닐 바닥 타일의 경우 압입량 시험은 제외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