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3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운동용 안전모 중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의 ‘유지시스템 성능’의 강도 시험방법을 EU, 미국 등 해외기준과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의 제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내‘5.3.2 유지시스템 성능’의 강도 시험방법에 대해 후크서포트 방식을 삭제하고, 헤드폼서포트 방식으로 단일화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