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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3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으로 추가된 세부 품목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나. 킥보드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반영
3. 붙임 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