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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27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제품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ㅇ 합성수지제품 종류에 ‘욕실 바닥매트’를 명시(안전기준 부속서 24의 표1)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4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1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