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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하게 제조하여 판매한 부분이 확인되어 관련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처분 내용을 청문 실시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