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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작성일 2022-12-06 조회수1236
첨부파일다운로드(4)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5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 이용자 편의성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신제품(이동식 충전기 등)에 대해 사업화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을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 (개정) KC 61851-1: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국제표준 부합화 및 융복합 신제품 사업화 지원
- (제정) KC 62752: 전기자동차 모드 2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 장치국제표준 부합화
- (폐지) 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교류 충전장치국제표준 부합화
나. 주요 개정 내용
o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등
- (KC 61851-1) 이동형 충전기* 등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내진동 및 내충격성 등) 및 과부하․단락 보호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를 탑재한 카트 및 트럭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제품
- (KC 62752) 기존 안전기준(KC 61851-1 및 KC 61851-22)에 있던 휴대용 충전기*의 요구사항 및 노화에 대한 내성 시험 등이 추가된 별도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제품으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전기
- (KC 61851-22) 기존 KC 61851-22의 내용이 모두 KC 61851-1(개정안) 및 KC 62752(제정안)으로 이동되어 폐지 필요
* 다만,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기간 만료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안전기준과의 병행적용 기간은 각 안전기준의 부칙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2-0513호.hwp ( 65.50 Kb )
KC_61851-1.pdf ( 1087.68 Kb )
KC_62752.pdf ( 1995.40 Kb )
KC_61851-22.pdf ( 394.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