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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표시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에서 수입자명으로 변경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