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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제·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붙임 참조)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