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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ㅇ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제품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제품 종류에 ‘욕실 바닥매트’를 명시(안전기준 부속서 24의 표1)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