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확인 효력상실 처분의 내용으로 청문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문_실시업체_리스트(2023.03.22).xlsx ( 11.8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