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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취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303호(2023.3.7.시행)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이에 맞춰 운용요령(별표5 및 별표13)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
3. 붙 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