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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작성일 2023-10-30 조회수804
첨부파일다운로드(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3 - 46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어린이 놀이기구」에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기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추가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문)_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3-469호_어린이제품_안전기준_부적합시_처리기준_개정_고시문.hwp ( 39.50 Kb )
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23-469호_어린이제품_안전기준_부적합시_처리기준_(별첨)_(2023.10.31).hwp ( 293.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