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46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에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기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추가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문)_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3-469호_어린이제품_안전기준_부적합시_처리기준_개정_고시문.hwp ( 39.50 Kb )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23-469호_어린이제품_안전기준_부적합시_처리기준_(별첨)_(2023.10.31).hwp ( 293.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