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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3-11-17 조회수666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33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ㅇ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ㅇ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개정()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년 1월 13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단체명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

ㅇ 이메일 : yskim16@korea.kr





붙임_4._의견조회용_서식.hwp ( 27.50 Kb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 32.50 Kb )
안전기준준수_안전기준_부속서_1(가정용_섬유제품)_신구조문_대비표.hwp ( 110.00 Kb )
안전기준준수_안전기준_부속서_1(가정용_섬유제품)_개정(안).hwp ( 115.50 Kb )
(공고문)_국가기술표준원공고_제2023-334호_안전기준준수대상_생활용품(가정용_섬유제품)의_안전기준_개정(안)_행정예고.hwp ( 61.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