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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일 2024-01-15 조회수594
첨부파일다운로드(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 34.50 Kb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20호(「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 90.96 Kb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 51.4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