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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C07150-11001C
■ 제조공장명 : 삼원산업
■ 주 소 : 대구 북구 노원로1길 157-5(노원동 3가)
■ 제 품 명 : 전기냉온수기
■ 모 델 명 : SW-1015CW
■ 개선명령기간 : 2018-04-19
■ 개선명령사유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표시사항 부적합, 사용설명서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