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라 효율등급제도 해당 품목은 효율등급 측정 및 신고,
효율등급 라벨 표시, 효율등급 광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 품목이 2018년 4월 1일부터 효율등급제도로 시행되어
관련자료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명센터 김성현 주임연구원 (shkim@ktc.re.kr , 031-428-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