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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정기검사를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