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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세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신고번호 : XU100704-18004A
■ 제조공장명 : Tianjin Zowee Technology Development Co,.Limited
■ 주소 : Between Xinye 1 street and Xinhuan south street, West Zone, Tianjin Economic Development Area, China
■ 제품명 : 전지
■ 모델명 : PLM06ZM
■ 개선명령기간 : 2018-05-25
■ 개선명령사유 : 법 제20조 제1항(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