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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확인 개선명령 공고(인증 제2018-014호)
작성일 2018-04-09 조회수353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세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확인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신고번호 : XU100704-18004A


■ 제조공장명 : Tianjin Zowee Technology Development Co,.Limited


■ 주소 : Between Xinye 1 street and Xinhuan south street, West Zone, Tianjin Economic Development Area, China


■ 제품명 : 전지


■ 모델명 :  PLM06ZM


■ 개선명령기간 : 2018-05-25


■ 개선명령사유 : 법 제20조 제1항(표시사항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