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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사용 금지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인증번호 : HH01079-16005B
■ 제조공장명 : 삼풍테크㈜
■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40-44
■ 제품명 : 절연전선기기배선용 유연성 단심비닐절연전선(90℃)
■ 모델명 : 60227 KS IEC 08 1.0 ㎟
■ 표시사용금지기간 : 2018-03-29~2018-05-28
■ 표시사용금지사유 :법 제11조 제1항제2호 (표시사항, 인장강도 및 신장율(주위온도) , 노화 후 (온도) 인장강 및 신장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