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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4조에 따른 KS 인증심사기준의 일부 항목이 KS표준과 상이하여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증심사기준 최종 확정 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KS인증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검토 내용
-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 KS표준과 인증심사기준의 검사항목 일치 여부
-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중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방법 적정성 여부
- 제품의 인증구분 중 해당 표준의 종류구분 적용 여부
- 검사항목에 대한 결함 구분이 해당 표준의 항목과 일치 여부 등
2. 의견 수렴기간
- 2018년 7월 4일 까지
3. 문의처
- KS인증센터 오영환(책임) : 031-428-8426, yhoh74@ktc.re.kr
붙임1_KS_인증심사기준_개정_공지_안내문.hwp ( 16.50 Kb )
붙임2_2018년도_1차_점검_인증심사기준_개정(안)_설명서.hwp ( 23.50 Kb )
붙임3_KS인증심사기준개정안.zip ( 814.81 Kb )
붙임4_KS인증심사기준개정안_비교표.zip ( 552.64 Kb )
붙임5_서식_인증심사기준_개정(안)에_대한_의견_제출.hwp ( 12.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