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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의무사항 안내
작성일 2018-06-27 조회수4087
첨부파일다운로드(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2018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15개 품목 의무사항 안내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1737(2018.06.26.) 공문에 의거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해당품목은 20187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만족하다는 시험성적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3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시고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품목 (15개 품목)


1

모터달린 보드

2

속눈썹 열성형기

3

킥보드

4

바퀴달린 운동화

5

인라인 룰러스케이트

6

물탱크

7

자동차용 휴대용 잭

8

휴대용 사다리

9

롤러스케이트

10

창문 블라인드

11

쇼핑카트

12

쌍커플용 테이프

13

(인조) 속눈썹

14

폴리염화비닐관

15

가구일부(762 mm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넷)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개정에_따른_공급자적합성_확인대상_품목_의무_사항__안내.pdf ( 107.81 Kb )
(붙임_1)_공급자_적합성_확인대상_품목(15개품목).pdf ( 63.32 Kb )
(붙임_2)_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가이드라인.pdf ( 1744.7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