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항상 우리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따라 우리원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일부업무정지 처분(‘18. 10.16∼’19. 01. 15일까지)을
받은 바, 동 기간 동안 아래의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신규 안전인증이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3의 사.
전기기기 중 23) 팬, 레인지후드
(세부품목: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등 이와 유사한기기)
상기 해당전기용품에 대하여 신규안전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다른 전기용품 안전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또는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KTR)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